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편법 증여와 대출 자금 유용,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기존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에서 확대됐다. 광명, 하남, 남양주 등 경기 9개 지역이 추가됐다. 총 2,255건의 이상거래를 분석한 결과,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없이 거래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매수인은 117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67억 원을 자신이 속한 법인에서 차입해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모친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 원 낮게 매수한 뒤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대출 자금의 목적 외 사용도 주요 적발 항목이다.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99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 회수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금액 허위 신고도 191건 적발됐다.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대표적이다. 한 사례에서는 약 14억 원 거래를 13억 원대로 축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밖에도 중개보수 상한 초과 수수료 수취,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특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로 거래한 사례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편,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한 별도 조사도 실시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 건 중 306건이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허위 신고나 계약 해제 미신고 가능성이 있어 추가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2025년 11~12월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며, 2026년 거래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허위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업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가 점점 정교해지는 만큼, 개인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와 거래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무·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금 조달 계획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희부쌤 조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