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등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폐교 용도 활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초·중등 단계의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그간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초·중등학교 단계부터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는 공포 후 3개월
그간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미인가 국제학교 등과 같이 학교설립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