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27일 월요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신속한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신청 방식과 금액 차등 지급 기준을 두어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한다.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에게 배정된 요일과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중심… 소득 하위 70%는 5월 28일부터
당장 4월 27일에 시작되는 1차 신청의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로 한정된다.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1차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한 달 뒤인 5월 28일에 2차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2차 신청의 기준이 될 소득 하위 70%의 분류 방식은 복잡한 재산 산정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온·오프라인 동일
초기 신청자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접수 첫날인 4월 2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튿날인 28일 화요일에는 끝자리 2와 7인 대상자, 29일 수요일에는 끝자리 3와 8인 대상자가 접수 권한을 갖는다. 또한 4월 30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 5, 0인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배정되어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요일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에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날짜에 오프라인 관할 센터나 신청처를 방문할 경우, 접수 자체가 반려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본인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해야 한다.
■ 3가지 결제 수단과 신청 채널… "ARS 콜센터 적극 활용 권장"
지원금은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 상품권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라면 카드사의 ARS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안내 음성에 따라 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대기 없이 간편하게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 금융 업무를 보는 고객들과 대기열이 겹쳐 매우 혼잡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오프라인 신청처를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도 여의치 않은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해당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방문 신청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별 인력 여건에 따라 방문 일정이나 수용 가능 범위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전화하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지역 및 거주 조건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복지 자격 요건과 거주 지역(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 원이 가산된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45만 원을, 비수도권 거주자는 5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배정된 것이 이번 지원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제한 업종 확인 필수
지원금의 사용 시기는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다. 오프라인에서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지급받은 대상자는 수령 즉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날 카드사로부터 사용 가능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직후부터 결제가 활성화된다.
모든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 이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기한 종료와 동시에 전액 자동 소멸하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지원금을 소진해야 한다.
사용처 또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도시 권역 전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도’ 단위 거주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세부 시·군(예: 경기도 거주자 중 수원시 거주자는 수원시 내에서만) 단위로 사용 권역이 제한된다.
결제 수단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등록된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허용된다. 반면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음식점과 소상공인 매장뿐만 아니라 약국, 병·의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대기업 직영점 제외)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원천 차단된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대행(PG) 시스템,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통신 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 결제,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사행성 업종, 종교 단체 기부금 용도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 사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