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영찬)가 고위직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2026년 6월 28일 오전 10시, 조직 내 청렴 기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청렴은 규정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
경찰 업무는 수사, 단속,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다.
이 과정에서의 작은 판단이 조직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최근 공직사회 사례 반영…실효성 강화
최근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직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심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중심’ 교육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외부 접촉,
수사 과정에서의 관계 형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등
경찰 조직 특성에 맞는 사례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각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직접 고민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 형식적 교육에서 ‘판단 훈련’으로 전환
기존 청렴교육은 법령 전달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듣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 전문성 갖춘 강의…현장 적용도 높여
강의는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 전문강사로,
공직자 대상 청렴·반부패 교육을 다수 진행해 온 전문가다.
기관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 강의로
현장 적용도를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고위직 판단이 조직 기준 된다”
김 대표는 강의에서
“청렴은 규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지켜내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위직의 판단은 조직 전체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 조직 신뢰, 결국 기준에서 시작
이번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청렴교육을 확대해
공정한 법 집행과 조직 신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법령 중심 교육을 넘어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 강화와 공정한 법 집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기준과 선택의 문제다.
안산단원경찰서의 이번 교육은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