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한달 한국정부가 난민인정 3명, 난민보호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3월 누적 난민신청자는 139,853명이며 전월 대비 1,029명 급증하고 있는데 난민신청자 대비 난민인정률 1.21% 불과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다.
3월 누적 난민인정 받은 사람은 1,702명으로 난민신청자 대비 난민인정률은 1.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합한 인원은 4,433명으로 ‘난민보호율’은 3.16%으로 역시 감소했다.
지난 2월 난민신청자는 138,824명으로 3월에 1,029명(+0.74%) 증가했으며 난민인정자는 1,699명으로 3명(+0.17%) 증가에 그쳤다. 2월 난민보호자는 4429명으로 3월에 4명(+0.09%)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낮은 보호율을 보인다고 지적하는 반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난민인정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2023년 3월 23일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보호기간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9개월, 예외적으로 20개월로 제한되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비판이 있다.
교도소에서는 쬘 수 있는 햇볕을 난민 신청자들은 못 쬐는 것은 애초 출국대기실이 장기 체류자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곳은 입국 불허 외국인을 송환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용하려고 2002년에 설치했다. 하지만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고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권리가 보장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신청자가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인권 문제가 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통상 한달 이상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장기 입소자로 분류하는데, 약 20명이 그런 경우라고 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 소속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법무부의 적극적 송환조치 실시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