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야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과징금 전환신청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호석 변호사는 관련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며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신청은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해당 제도는 사업 지속이 필요한 업종이나 공익적 영향이 고려되는 경우 활용되며, 신청인은 위반 행위의 경위와 개선 의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호석 변호사는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과징금 전환신청은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인 만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사전에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행정사건.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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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