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안산상록경찰서 강당에서 청렴강의 진행중
안산상록경찰서는 4월 29일 오전 10시 경찰서 대강당에서 고위직 간부 및 승진 예정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청렴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조직 차원의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내부 통제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반부패 제도 개선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사례 기반교육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강사는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경찰에서 35년간 근무한 수사 전문가 출신으로, 현재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전문 강사로 활동중이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부패 유형과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설명했다.
반부패 교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김범일 대표는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조직은 법적보호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교육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이해충돌 상황 대응을 다뤘다. 상급자의 금품 수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신고한 사례에서, 국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올바른 절차가 제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관행처럼 반복되던 부당 지시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지적됐다. 특히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으며, 공직자는 청렴 의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익신고는 조직을 지키는 내부 통제 장치다.
참석자들은 부패위험 점검과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실무 적용성 높은 교육으로 평가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반부패 제도 운영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