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의원 대표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4월 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 대표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육아휴직 신청 거부”…법원, 명백한 위법 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산진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2월 발생했다.
근로자 D씨는 2019년부터 근무해 온 직원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날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며 이를 거부했다.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현행 법률은 육아휴직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는 약 5년 이상 근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
■ “임신 중 고위험 상태”…법적 보호 대상
법원은 특히 해당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은 적법하며, 이를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형은 유죄 인정…하지만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ㆍ근로자와 원만히 합의
ㆍ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보하고 그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 전문가 분석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행되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강조한다.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ㆍ의료기관
ㆍ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직 제한에 대해 “법적 경각심을 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 종합
이번 사건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한 사례”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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