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소속 회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의기총 등 유관단체 회원 1000여 명은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집결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재송역 광장에서 김미애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약 1km 구간을 행진하며 법안 심사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환자 거주지를 방문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해당 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수요자 중심 의료기사법, 국회는 즉각 개정하라”, “민생법안 외면 말고 즉시 처리하라”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울·경 지부 이영오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시대에 맞춰 의료기사법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의사의 지도 중심 체계만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 또는 처방과 의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의기총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장기간 법안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기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서 의료기사 역할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이 국민 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추진되고 있으며, 27개 노인·장애인·사회복지단체도 지지 성명을 발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각 직역 단체장들의 연대사와 환자·보호자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재활·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며 “방문 중심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확대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