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늘어난 가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월)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 919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모두 694억 원 규모이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됐다.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돼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받는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일정과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2차 지급 대상자는 5월 16일부터 안내를 받는다. 1.2차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차 신청때 탐나는 전 신청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2차 신청에서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신용카드보다 결제 수수료율이 0.25p에서 최대 0.62%p 낮고 규알(QR)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는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