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대 로펌 ‘AllBright’서 한국 데스크 이끄는 독보적 중국 AI, 데이터 법률 전문가.
“중국 AI 규제, 미국보다 엄격… 데이터 보안등급 인증은 진출 필수 조건”.
프롭테크와 건설 로봇이 바꾸는 중국 부동산, 위기 속 협업 기회 찾아야.
[요약] 중국 대형 로펌인 올브라이트(AllBright, 錦天城)의 김창화(金昌华, Jin Changhua) 변호사는 중국의 AI 및 데이터 규제가 글로벌 표준보다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현지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창화(金昌华, Jin Changhua) 변호사, 锦天城律师事务所(AllBright Law Offices)./사진=君伦律师事务所
[서울=박준석 기자] 2026년 5월14일, 국제조정센터(서울 중구)에서 김창화(金昌华, Jin Changhua) 변호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생성형 AI 관리 대책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행하는 등 AI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법률 실무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창화 변호사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날카로운 분석과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상해 본사 기반 3대 로펌의 핵심, 김창화 변호사의 전문성
김창화 변호사는 1999년 설립되어 현재 약 4,0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중국 내 3위 규모 로펌인 锦天城律师事务所(올브라이트, AllBright)에서 한국 데스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2024년 세계 200대 로펌 평가에서 92위를 기록한 글로벌 대형 로펌으로, 중국 전역에 25개 사무실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로펌 중 한 곳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이자 은사이신 박노형 교수(현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사진 왼편)과 金昌华 변호사(사진 오른편)가 국제조정센터에서./©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김 변호사는 국제경제법의 거목인 고려대 법과대학 박노형 교수(현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지도하에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한국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으며, 현재는 데이터 AI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중국 AI 법제, 미국보다 엄격한 3단계 데이터 분류가 핵심”
김 변호사는 중국 AI 법체계의 특징으로 ‘사이버안전법(2017)’, ‘데이터안전법(2021)’,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꼽았습니다. 그는 “중국은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의 3단계로 분류하며, 특히 안면인식과 같은 민감정보는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호텔 체크인 시 안면인식이 의무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유일한 수단으로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제가 급격히 강화됐다”며 변화하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K-기업의 중국 진출, 보안등급 인증과 기술 협업이 성패 갈라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김 변호사는 ‘보안등급 인증’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일반 기업은 보통 2~3급 수준의 서버 보안등급 인증을 중국 공안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데이터 유출 시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金昌华 변호사가 중국의 로봇기업 즈위안 로보틱스(智元机器人, Agibot, 아지봇)의 실제 영상을 보여주며 로봇산업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다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술력은 높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국 AI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한국 시장 맞춤형 R&D를 진행한다면 초기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프롭테크로 진화하는 부동산 시장, 냉철한 시각 유지해야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많은 김변호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짚었습니다. 상해 등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30%, 외곽은 최대 50%까지 하락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프롭테크 기술만큼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변호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은 베이커(贝壳, KE Holdings)어플에서 VR 투어를 통한 비대면 거래와 페인트 작업 로봇, 드론 외벽 청소 등 건설 현장의 AI 활용이 거래 성사율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며 신기술이 주도하는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비즈니스의 가교" 김창화 변호사, "K-기업의 중국 AI·로봇 협업, 실질적 통로 되겠다"
김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 IPO,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의 투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AI 및 로봇 기업들이 중국 현지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金昌华 변호사가 국제조정센터 회의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기술력 있는 양국 기업들이 서로를 찾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중국 대형 로펌 올브라이트(AllBright)의 김창화(金昌华) 변호사는 2008년 이전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붐 당시, 제주도 녹지그룹 투자 프로젝트와 부산 해운대 지역의 대규모 건설 투자 사업 등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활발했던 중국 기업들의 한국 거래소(코스닥 등) 상장(IPO) 업무를 수행하며 GRT 등 주요 중국기업들의 한국 안착을 도왔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물론, 한국의 강점 분야인 배터리, 반도체 회사를 인수합병 및 합작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M&A 자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상해 현지 기업 10여 곳 동시 매칭"… 실무형 협업 모델 제안
김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한국의 IT 및 AI 기업들이 중국 현지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해 중소기업 국제교류협회' 측과의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간의 미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AI나 로봇 분야 협업을 원할 경우, 특정 분야를 지정하면 상해 현지에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을 조사해 10여 개 업체와 동시에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이 현지에서 파트너를 찾는 리스크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중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컨택 포인트' 제공
김 변호사는 향후 한국 IT·AI 기업들이 중국으로 향할 때 겪는 막막함을 해소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통한 연락처 공개에도 흔쾌히 동의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양국 산업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김창화 변호사의 행보는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과 전문성이 견인할 K-프롭테크와 AI 산업의 중국 내 활약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나 현지 AI·로봇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김창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hanghua Jin(金昌华, 김창화)
파트너 변호사/한국데스크 대표.
전문분야
중국 AI, 데이터 관련 법제, 외국인 투자, 국내/국경 간 인수 · 합병, 기업 합병과 분립, 기업 청산, 노동과 인사, 중국기업 해외 IPO, 외국인 투자 부동산 개발, 외국인 투자 기업 규정 준수, 반독점 및 부정당경쟁 방지 등
복단대학 경제법학과 본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경제법 석사 및 박사 수료
한국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AE,KIM & LEE LLC)에서 근무
한중기업인협회 법률 고문
제11기 상해법률협회 경쟁 및 반독점업무연구위원회 위원
화동정법대학 경제법학원 교외지도교수
상해법률협회 국제법업무연구위원회 위원
WTO 반덤핑협정의 피해판정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 서남정법대학 학보, 2008년 3월), 2008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기업 인수합병의 법률제도 연구 (제49호 고려법학), 200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국근로계약법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376호), 2007년 12월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중국법연구 (제8 부, 중국법연구), 2007년 12월
wto 반덤핑협정중 손해확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작), 2007년 5월
대표 사례
SK하이닉스 중경공장 건설 프로젝트
SK하이닉스 무석법인 반도체 설비 매각 프로젝트
SK종합화학 소주 중국기업 지분 인수 관련 프로젝트
SK Energy와 절강 대형 그룹과의 합자회사 설립 프로젝트
SK Telecom이 중국 통신설비제조회사 인수 프로젝트
SKC의 플라스틱 박막 생산기업 설립 프로젝트
삼성SDI합자회사 청산 프로젝트
삼성 화동지역 자회사들의 인사노무 및 계약 관련 업무
포스코건설 북경다왕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포스코 11개 철강 가공공장 합병 프로젝트
포스코건설 등 8개 회사가 공동으로 물류단지 건설 프로젝트
현대자동차 허베이 및 충칭 공장설립 프로젝트
동풍열달기아 자산양도 프로젝트
현재자동차 광저우 수소원료전지시스템 제조공장 설립 프로젝트
현대모비스 염성에서 합자회사 설립 관련 프로젝트
LG Display 소주공장 분할 프로젝트
LG Display의 광저우 OLED공장 설립 프로젝트
LG Display중국법인 Compliance 프로젝트
LG 생활건강 중국법인 Compliance 프로젝트
한국 산업은행이 중국인공운모제조기업 지분인수 프로젝트
강소통리광전이 한국거래소 상장 프로젝트(GRT)
CJ 제일제당 장춘 사료 회사 인수 프로젝트
NOROO의 광저우 합자회사 지분양도 프로젝트
CTRIP, Zhongke Engineering, DJI, Federal Mogul, Fosun Pharma, Jiangyin Tongli, Yoozoo Games 등 중국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프로젝트
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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