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심사위원 공개모집을 연장 공고했다. 이번 모집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치유농업시설 인증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전국 9개 권역에서 총 136명의 심사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주권역 역시 별도 권역으로 운영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 방식에서 공개모집 형태로 개선해 심사의 투명성과 기회의 균등성을 높였다. 이는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심사위원은 신청 시설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심사를 통해 시설 운영체계, 치유 프로그램의 적절성, 안전관리, 치유환경 조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사위원 후보자는 교육과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최종 위촉되며, 이후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치유농업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나, 치유농업 관련 논문을 작성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이 대상이다. 또한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치유농업 전문 학회의 추천까지 요구해 현장성과 학술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엄격한 윤리 기준이다.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해야 한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역시 엄격히 금지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심사위원 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치유농업시설은 해당 연도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됐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정서·신체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최근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증가 속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사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자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돌봄을 연결하는 전문 인력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 인증, 서비스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역시 법률에 기반해 운영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유농업 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공정한 인증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심사위원 공개모집은 단순한 인력 선발을 넘어, 치유농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www.agrohealing.go.kr/sf/main/main.do(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 치유농업on)
사진=AI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