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특히 경상북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주민이며,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와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 주소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 전입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총 73건의 신청에 대해 1,286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