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주인 찾는다… 기부로 이웃사랑도 가능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전격 운영
[청양=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청양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행정망 내에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청양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372건, 2,700여만 원에 달한다.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의 국세 경정 처리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환급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대부분 소액이거나 주소지 변동, 납세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환급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 지방세 고지서 내 안내 문구 삽입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의 환급금을 돌려받는 대신 소액 환급금 등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참여도 선택할 수 있다. 환급금 기부를 신청하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돼 청양군 내 저소득 가구, 홀몸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돕는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며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편 환급금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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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3:02
수정
2026.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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