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임금과 고용안정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 도입으로 임금 격차 완화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본격 적용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특히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돼 단기 계약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임금 제도는 월 정액임금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 이상이 되도록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임금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계약 관행 개선… 최소 1년 계약 원칙 강화
공공기관의 기간제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공휴일을 이유로 계약 시작일을 1월 2일로 설정하는 관행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지급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노동조건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정규직 증가 현황 매년 관리… 기관 책임성 확대
비정규직 고용 실태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각 기관은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임금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인원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 사유를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노사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과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채용 사전심사제 확대… 비정규직 남용 차단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 적용되던 심사제도를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파견과 용역 활용,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전환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 채용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채용 필요성과 고용 형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앞으로는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초단시간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4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기관 자문변호사 등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인사의 참여는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고용정책 전환점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임금 인상 정책을 넘어 공공부문 고용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에 대한 사전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앞서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채용 사전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고용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사전심사제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예산 지원이 병행될 경우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