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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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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