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0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개최된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인권의 개념과 실천 방안, 이용자 인권보호, 종사자 권익보호, 인권기반 접근법(HRBA)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인권이 단순한 이론이나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실천 영역인 만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참여권, 평등권, 안전권 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차별, 경제적 착취, 개인정보 침해, 자기결정권 제한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공유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용자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감정노동,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인권의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범일 대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 권익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에서는 유엔(UN)이 제시한 인권기반 접근법(HRBA)의 핵심 원칙인 참여(Particip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역량강화(Empowerment), 합법성(Legality)을 소개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을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만 생각했는데 종사자의 권익 역시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존중받는 복지현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