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벌 불원서 작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효섭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갈등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 처벌 불원서의 의미와 작성 절차를 알리고자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학교폭력 처벌 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로,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학교나 관계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단순한 처벌보다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작성 시에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외부의 강요 없이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지효섭 변호사는 “처벌 불원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보호자,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균형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절차는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의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적 자문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taehaschool.com)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태하 안산분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