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임금·단체교섭 중단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5명의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대한 신속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하며 양측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물었다.
초기업노조 측은 "현재 협상 공은 회사 측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답변이 오는 즉시 조합원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인 측은 "설령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절차적 하자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청인 측은 교섭 요구안 확정 과정에서 총회 의결과 대의원회 구성 등 필수 절차가 생략됐다며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교섭 요구안 가안 결정은 총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심문은 별도 추가 기일 없이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 열린 이번 재판은 노사 협상 향방과 법원의 판단이 맞물리며 향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