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서강대학교는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에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난민 배경 학생)「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난민 배경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및 학업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 최초로 관·학협력을 통해 난민 배경 학생에게 체계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난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전쟁과 폭력, 가난과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