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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 X 싸피디] 현 정부의 "공소청 신설, 권력 분산인가 제도 혼란인가" 시사대담

+ 날카로운 법무법인 우성 오승준 변호사의 시각

+ 중립된 시각에서의 논객 싸피디와의 팩트체크

 

 

법무법인 우성에 오승준 변호사 (사진제공=싸피디스튜디오)

 

 

 

 

 

 

 

 

 

 

 

 

 

 

 

 

 

 

 

 

 

 

 

 

 

 

 

 

[환경감시일보=김준연기자] 9월 9일 서초동 법무법인 우성의 오승준변호사 사무실에 오승준변호사와 

싸피디가 현재 정부의 ‘공소청 신설’에 관련한 시사 대담이 있었다. 싸피디는 시사논객 김준연PD의

예명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公訴廳) 신설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다. 검찰의 기소권을 독립된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은 권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법인 우성의 오승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소청 신설은 견제와 효율 사이의 균형 문제”라며, 그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짚는다.

 

 

 

▲권한 분산의 필요성, 공정성 확보의 기대


 

무엇보다 검찰권 견제라는 측면에서 공소청 신설은 긍정적이다. 오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검찰 구조는 권력 집중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는 민주적 통제라는 원리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소청이 신설되면 기소 권한이 검찰로부터 분리되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크다. 

 

 

국민들이 “수사는 수사, 기소는 기소”라는 분명한 구분을 체감할 수 있다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소청이 독립된 헌법기관 혹은 준사법적 기구로 자리 잡을 경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소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효율성 저하와 제도 혼란의 그림자
 

 

그러나 오 변호사는 동시에 제도 설계의 허점을 우려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기소 판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유사 제도를 참고해도 한계는 분명하다. 예컨대 일본의 검찰심사회, 독일의 사법 구조 등은 기소 

판단을 검증하거나 제한적으로 분리했을 뿐, 전면적 분리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바로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 때문이다.

 

 

싸피디: 더 큰 문제는 “국가적 비용”이다.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 조직,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사건을 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오승준 변호사: 제도의 본질, 국민 신뢰 공소청 신설 논의는 결국 제도 자체의 완결성보다는 국민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가 더 본질적 문제다.

 

 

제도의 장점은 분명하다. 권력 분산, 중립적 기소, 사법 정의 강화. 그러나 단점 역시 뚜렷하다. 비효율성, 

국가적 비용, 제도 혼란. 따라서 공소청 신설 논의는 흑백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단순히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자는 목적이나, 반대로 제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좌)싸피디 (우)오승준 변호사 시사대담현장(사진제공=싸피디스튜디오)

 

 

 

 

 

 

 

 

 

 

 

 

 

 

 

 

 

 

 

 

 

 

 

 

 

 

 

 

 

▲ 신중함 속의 개혁
 


“형사사법 체계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제도적 실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국민 신뢰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소청 신설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정의와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소청 신설은 권력 분산이라는 가치와 효율적 형사 절차라는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다. 정부와 국회, 법조계 모두가 국민 앞에서 

이 문제를 깊이 숙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소청 논의를 둘러싼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일 것이다.

 

 

 

 

 

김준연기자 기사,사건 제보 카톡 yesyes365

메일 moviehanger@naver.com 

 

 

 

 

 

 

 

작성 2025.09.10 03:38 수정 2025.09.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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