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절차와 언어 장벽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이 제기한 고충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과 업무 지시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 근속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출국 후 재입국 절차나 숙련공 비자 전환 과정이 복잡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는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권익위의 대응 방안
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 중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후속 처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한삼석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며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약 및 기대효과
이번 현장회의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충을 정부가 직접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익위가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외국인 고용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은 여전히 기업 현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국민권익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