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했다.
청원인은 만 9세 자폐성 지적장애 아동의 부모로, 2024년 10월 대구 소재 한 특수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실무사가 수차례에 걸쳐 청소기 소음을 이용해 아동에게 공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은 "무서워, 하지마" 라고 울부짖고 불안감에 오줌까지 쌌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한, 학대 정황을 담은 녹취록,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검사의 독자적인 판단 없이 지자체와 경찰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나 직위해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아이의 불행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장애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과 제도적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학대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및 교직 퇴출 제도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아동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 수사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검찰의 독자적 심리 의무 강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녹취 및 녹화 증거 인정 범위 확대 ▲특수학교 교실 및 치료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제도 개선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장애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대는 더욱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아동 보호 장치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현재 국회 청원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며, 청원 마감일 이전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