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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모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을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10.28~11.28)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8일(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 (’23) 28개 시·군·구, 29개소 → (’24) 72개 시·군·구, 95개소 → (’25.10) 112개 시·군·구, 192개소 

  ** 응급실 방문횟수 : 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 : 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 건강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하여,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➂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신설한다.

< 의원-보건소 협업형 >

∎ (제공인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 (수가) 기존 수가에서 의원은 방문진료료,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

 

 -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 협업 인센티브 신설

 

 ⇨ 협업 인센티브(장기요양보험) : 수급자당 20,000원(1회 방문요건 충족시)

 

 

 

 

 

 

 

의원

 

 

 

 

 

기존

(전담형)

 

방문진료료

129,650원(회)

 

(건강보험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120원(회)

 

(장기요양 재정)

    ① 의원  

 

 

 

 

② 보건소

 

 

  

 

 

협업형

 

방문진료료

129,650원(회)

 

(건강보험 재정)

협업 인센티브

20,000원(회)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120원(회)

 

(장기요양 재정)

 

 

< ④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10월 28일(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51~7)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5.10.28 15:57 수정 2025.10.28 15:5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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