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FTA센터의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50개사가 응답에 참여했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사업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3%) ▲전문인력 양성(12.5%) 등이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적용 품목 확대가 예상돼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기업의 비율도 2024년 7.9%에서 2025년 19.3%로 두 배 이상 증가해, EU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소정보 공개가 필수적인 거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탄소배출량 검증 및 감축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탄소감축 설비 전환 등을 포함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도는 기업이 변화된 통상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업을 추진,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