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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시대 분양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후진국 시절 만들어진 제도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입주예정일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조항을 법원이 인정… 국민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분양제도는 전면 개편의 시점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 ‘12.3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 토론회에서 강력 비판

2025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민생토크에서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대한민국 부동산 분양제도·금융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분양 구조는 후진국 시절 만들어진 구시대의 유산일 뿐, 오늘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위태로운 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

 

후진국 시절 만들어진 제도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먼저 현행 분양제도가 1970~80년대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분양제도는 급속한 도시개발이 필요하던 후진국 시절의 제도입니다. 당시엔 공급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안전·권리·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멈춰 있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쌓입니다. 그는 특히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분양피해가 이미 ‘전세사기 이상 규모의 사회 재난’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일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조항을 법원이 인정… 국민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며 분양계약·모집공고가 일방적으로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고, 제도가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주예정일은 고정적이어야 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수분양자의 해제권·지급계획·사업계획이 전부 정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원은 이런 조항조차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국민 누구도 이런 불합리한 조항에 스스로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선택권조차 없이 강제되고 있다”며 **“법원이 수분양자보다 기업의 편에 서는 모순이 계속된다면 분양시장의 공정성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분양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기가 막힌 현실

박 변호사는 분양과 금융의 결합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계약할 때는 ‘계약금 10%만 내면 된다’, ‘중도금·잔금은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시점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고, 그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에게 떠넘깁니다.
분양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이미 국민을 속이는 기획된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규정했다.

 

사진: 내란을 넘어 위기 삶을지키고… 참석한 국회의원 및 내빈

 


국회가 나서야 한다… 분양제도는 전면 개편의 시점

발언을 마무리하며 박 변호사는 국회에 분양제도 개혁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분양제도는 단순한 민간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국민의 생계·지역사회의 존망이 걸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의 제도를 유지한다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분양·금융 구조를 새로 짜야 합니다. 이것이 12.3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여는 길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피해자 단체들도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분양사기 근절 특별법 및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작성 2025.11.20 22:17 수정 2025.11.20 22:1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리얼엣셋타임즈 / 등록기자: 임성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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