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11월 16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8조 8,407억 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