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총괄 안건보고
| 위원회 | 12. 3.(수) 처리실적 |
| 행정안전 위 원 회 (12건) |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조정실 6. 2026년도 예산안(계속)-기획조정실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조정실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 부서 ⇒ 원안 가결 9. 2026년도 예산안-전 부서 ⇒ 수정 가결 1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 부서 ⇒ 원안 가결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원안 가결 12.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원안 가결 |
| 처 리 안 건 | 주 요 내 용 |
|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새로운 정책수요와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 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주요 질의사항 ○ 농수산식품국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농축산과 및 수산 과 예산 감액 ○ 조직 운영과 개편의 대원칙 필요 ○ 대변인 소관 홍보와 공보기능의 잦은 개편의 문제점 ○ 외로움돌봄국 명칭에 따른 낙인효과 등 문제점 ○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부족 ○ 공보 및 홍보 기능 분리에 따른 예산 집행의 중복성 ○ 조직운영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필요성 ○ 조직 진단 및 설계 일원화에 따른 형식화 우려 |
|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 시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주요 질의사항 ○ 제1항과 일괄질의 |
|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주요 질의사항 ○ 약사법관련 경제청 위임사무에 대한 개선 방안 등 |
|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조정실 6. 2026년도 예산안 (계속)-기획조정실 7.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계속)-기획조정실 | □ 자료요구 ○ 없음 □ 주요 질의사항 ○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시기(11월 정례회) 조정 필요성 ○ 지방시대엑스포 인천 개최 검토 ○ 농어촌유학 경비 재원부담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규모 및 집행관리 여부 등 ○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 검토 ○ 인재평생교육원 정보화격차해소 예산 반영 필요 ○ 인천연구원 기능 강화을 위한 인력 충원 ○ 인천연구원 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 전년대비 예산 삭감 내용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어학연수 대상국가 다변화 검토 ○ 영어마을캠프 미운영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필요 ○ 인천연구원 조례 기관 명칭 미개정 |
|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 부서 9. 2026년도 예산안- 전 부서 1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서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12.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원안가결 □ 주요 질의사항 ○ 청년정책담당관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사업내용 ○ 인재개발원 중국어과정 관련 삭감된 예산액만큼 다른 사업에 배정하여 요 구한 사항은 부적절하며, 외국어과정 교육 홍보 미비 ○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 미준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연령대상, 수당금액 등) 설명 ○ 자치경찰위원회 복지포인트 관련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부분 삭감 가능여부 ○ 인천연구원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예산운영 계획, 출연금 확보 어려운 경우 기금사용가능 확인 필요 ○ 인천연구원 인건비 잔액분은 반납하는지 여부 정확한 확인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