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률 심층 분석]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헌법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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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난과 교육 받을 권리의 충돌 

법원행정처 제공

[교육·법률 심층 분석]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헌법소원 사태: 대학 재정난과 교육 받을 권리의 충돌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의 책정)와 동법 제11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조항이 사립대학 법인을 중심으로 ‘재산권 및 사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오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된 대학 재정난과 학생들의 교육권 간의 충돌 양상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권(재산권의 보장)’과 국가의 ‘교육 재정 지원 의무(교육 받을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 현행 등록금 규제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공 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 

 

등록금 인상 제한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15년 이상 동결되면서 발생한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개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여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 

 

【서울/세종 법학·교육 분석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법정 기준(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법적, 사회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사립대학 법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난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대학가의 절규를 대변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연구 환경, 교육 시설 투자, 교원 확보 등에 악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기사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을 법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육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등록금 규제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제언을 법률 전문가, 교육학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I. 법학자 분석: 등록금 규제의 헌법적 쟁점

 

헌법소원의 핵심은 고등교육법 제11조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와 헌법 제31조(사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1. 재산권 침해 및 비례의 원칙

 

대학의 주장 (재산권 침해): 사립대학 법인은 등록금이 학교 법인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강제적 등록금 인상 제한은 대학의 재정 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교육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본다. 즉,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대학의 재산권 침해보다 더 크고 중대한지, 그리고 등록금 상한이 공익 달성을 위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예: 등록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산권 본질을 훼손했는지 여부)

 

2. 사학의 자유 침해 여부

 

사학의 자유: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의 자율성에는 교수 구성,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자율도 포함된다.

 

법학 전문가 제언: 법학자들은 등록금 책정이 사학의 자유의 핵심 영역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II. 교육 전문가 진단: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저하

 

교육 전문가들은 등록금 규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낳은 부정적 부메랑인 교육 질 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긍정적 효과의 유지 필요성 (교육 받을 권리)

 

가계 부담 완화: 등록금 인상 제한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등록금 폭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교육 접근성이 다시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교육 전문가 최민영 교수(가상 인터뷰):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가계 부담을 외면하고 대학의 재정 자율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2. 등록금 동결의 부작용 (교육의 질 저하)

 

대학 경쟁력 약화: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규모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노후화된 교육 시설 개선 미흡, 우수 교원 확보 경쟁력 약화, 첨단 연구 장비 투자 지연 등으로 이어져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등록금 의존도 해소 실패: 규제는 대학이 등록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산학 협력, 연구 기금 유치 등 재정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극심한 재정 압박 속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III.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정책 제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다.

 

1. 국가 재정의 획기적인 책임 강화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원 확대: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은 가계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다.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의 공공 지출 비중 수준에 맞추어 국가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등록금 규제 완화를 논하기 전에 국가가 선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특별법' 제정: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고등교육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등록금 책정 자율성의 단계적 회복과 책무성 강화

 

책무성 연계 자율화: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은 무조건적인 인상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에 한해 교육의 질 향상 목표(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인 등록금 자율화를 허용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의 독립성과 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학교 법인과 학생, 전문가 간의 합리적인 협의 구조를 통해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IV.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결단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헌법소원 사태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재정 자율성이 국가의 미흡한 책임으로 인해 정면 충돌하는 위기의 단면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가 등록금 규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궁극적인 해법은 법적 판단을 넘어선 국가적 결단에 있다. 

 

교육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등록금 규제의 가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가 재정 지원 의무를 획기적으로 이행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 재정 지원 확대만이 등록금 규제가 야기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작성 2025.12.16 13:04 수정 2025.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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