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전문 프랜차이즈 ‘꾸석지돌판한우’를 운영하는 시그니처메이커스가 유사 상호 및 매장 콘셉트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처메이커스는 최근 ‘꾸석지진짜한돈’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범위와 매장 구성 요소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 명칭, 시각적 요소, 매장 콘셉트 전반에서 혼동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그니처메이커스 측은 “브랜드는 장기간의 기획과 투자, 운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유사한 표현이나 구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꾸석지돌판한우는 2024년 9월 광주광역시 양산동에서 첫 매장을 연 이후, 1등급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운영 전략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넓혀왔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가맹 사업을 전개하며 한우 전문 외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분쟁 차원을 넘어 가맹점주 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그니처메이커스 관계자는 “브랜드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장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가맹점주들”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은 향후 법원의 심문과 판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