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에 한정된 기존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 아니라 타지역 거주 출향도민과 경남과 교류하는 연고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근무 경력자, 도내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이 포함돼, 경남과 인연을 맺은 다양한 계층을 폭넓게 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통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 주요 행사·축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제휴 숙박·교통 지원, 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과 주요 관광지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쌍학 의원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경남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해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도의회는 제도 도입을 통해 경남 전반에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