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로 인해 상조금 손실과 서비스 공백을 동시에 겪은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식회사 웰리빙라이프 상조회사가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 등에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갑작스러운 부도 또는 정상적인 이행이 중단돼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웰리빙라이프는 상조금 납입 이력이 있는 피해 고객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기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 가입 유도가 아닌, 실제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이 핵심이다. 회사 측은 “상조 피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피해 고객들이 다시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