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로 인해 상조금 손실을 입고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을 위해, 웰리빙라이프 상조회사가 피해 구제에 나섰다.
이번 보상 프로그램은 (주)가야종합상조, (주)낙원종합상조, (주)노블리아라이프, (주)예조, (주)태평양종합상조, 광일라이프, 국방복지라이프, 디에이치 상조주식회사, 삼성복지주식회사, 예그린에스앤티주식회사, 이지스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두레세상, 주식회사상조서비스 사임당,유니웨딩, 천마상조, 한국상조업협동, 한빛상조주식회사 등에서 상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회사 부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웰리빙라이프는 피해 고객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상담을 통해, 상조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제 이용 가능한 상조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회사 측은 “상조 피해 고객들이 다시는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