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고도의 지방자치권 확보와 대전의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실시도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충청특별시’ 등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통합의 목적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치권 확대에 있는 만큼, 형식적인 통합이나 권한이 후퇴하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