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 분야만큼은 단일 교육감제가 아닌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청원에 나섰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김영진, 성광진, 오석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가나다순)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출마예정자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행정통합의 수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이 통합 지자체의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단일화될 경우에 교육의 전문성보다 정치·행정적 효율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대전과 충남이 전혀 다른 교육적 처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연구단지 연계 미래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인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 생태·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이처럼 상이한 교육 여건과 과제를 단 한 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는 어느 한쪽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이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에서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각의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 ▲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한편, 청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상설 특별위원회 황명선 위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