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AVMOV 사이트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용자가 접한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아청물 확인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청물로 분류되는 콘텐츠는 시청 경위나 고의성과 관계없이 다운로드·소지 사실만으로도 중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어떤 파일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은 AVMOV의 서버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확보한 뒤, 회원 가입 정보와 결제 기록, 포인트 사용 내역, 접속 로그 등을 종합해 개별 이용자의 행위를 세분화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내려받은 영상의 파일 목록과 저장 경로, 재생·삭제 흔적 등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https://www.24sos.co.kr)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이용자의 인식보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 대표변호사는 “아청물로 판단되는 영상이 다운로드 기록이나 캐시 파일 형태로 확인될 경우, 소지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일반 음란물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얼마나 오래 봤는지’나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보다, 파일 존재 여부와 저장 흔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민 대표변호사는 “조사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용자가 기억하는 방식과 수사기관이 파악한 기록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AVMOV 사건은 단순 사이트 차단이나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이용자 개인의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영상이 실제로 재생됐는지,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진다.
민 대표변호사는 “일부 이용자들은 ‘잠깐 시청했을 뿐’이거나 ‘어떤 영상인지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런 인식이 법적 판단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분류되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콘텐츠의 성격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법률상 매우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민 대표변호사 역시 “아청물 범죄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니라, 실형이 전제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볍게 생각한 이용 이력이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VMOV 관련 수사는 이용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실제 이용 형태와 기록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청물로 판단되는 영상의 다운로드나 소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방향은 일반 불법 음란물 사건과는 명확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