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기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숙박시설 이용객이 공간 구조나 대피 경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소방은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1,931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과 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완강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을 운영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소방은 도내 취약계층 약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37만 9,813가구(2025년 4월 기준)다. 총 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보험료 약 14억 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3억 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도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은 기존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됐으며,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됐다. 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됐다.
이에 따라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기 전원 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 행위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숙박시설과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위험은 공간마다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를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