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손윤제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검찰 구형(15년) 훨씬 상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관련 행위에 중요 임무로 관여하고 법적·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해친 중대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주요한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추도록 한 행위가 내란 성립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부적절을 넘어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뒤흔든 행위로 평가된 것이다.
또한 이진관 판사는 국민이 가진 민주.법치주의 신념을 뿌리체 흔들고 극단적 상황에서만 논의 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치 않게 주장 하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엄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부분에서도 판결을 내렸다.
검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참고로 했으나, 증거와 법리 판단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찰보다 더 중대한 책임을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법적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 선포 당시와 이후 행동이 내란 범행 전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침해의 심각성을 형량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내란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범죄에 대한 법원의 법리 해석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재판의 향후 선고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