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장묘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에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반려동물 장례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해피엔딩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해피엔딩은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부천시는 협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협약 장묘업체 이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