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그동안 야간 조업이 제한됐던 일부 서해 연안 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 조업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가 29일 발표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 해역)에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인천 민간어선이 야간 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 지도와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천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실제 조업과 수산물 위탁판매에 어려움이 크다며, 야간 조업 허용과 항행 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온 끝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한해 적용되며,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야간 조업 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 해역은 어장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야간 조업 제한을 계속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출어·조업 시간은 기존 약 14시간에서 약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안 어선 1척당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야간 조업 허용 해역에 대해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상시 가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 성어기 및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과 질서 있는 조업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며,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해 특정 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의 신규 참여가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에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신규 진입 물량 60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연안 자망어선 25척은 올해 봄철 어기부터 해당 해역에서 꽃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기후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에 해당 어업의 신규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치는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 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라며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선 사고 예방에 힘쓰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업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