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사설(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인 자세 유지가 힘든 중증장애인인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설구급차 이용 시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에 해당하는 6만 7,500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침대 또는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31-859-5000)에 회원 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6만 7,500원이며, 월 4회(편도 기준)까지 지원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7,500원과 이송 거리 10km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지만,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