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해외 범죄조직,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금융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내 금융권의 자금 거래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는 물론 사업자 통장으로의 고액 자금 입금 시에도 각 은행별로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반복적이거나 명확한 의심 거래 위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일회성 고액 입금이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계좌로의 자금 유입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고객들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입금 이후 ▲계좌 사용 제한 ▲거래 목적 소명 요청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경우 정상화된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