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OP 굿즈 제작을 둘러싸고 중소 제조사와 IP 보유 기업 간 대금 정산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조사는 “실질 발주와 정산 통제는 원청이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청 기업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제조사 “완사입 구조…3개월째 대금 미지급” 주장
굿즈 제작사 ㈜카피포유 조승희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갤럭시코퍼레이션 IP 기반 굿즈를 제작·납품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 발주된 ‘G-Dragon 위버멘쉬 굿즈’로, 12월 서울 고척동 공연장에서 일부 물량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잔여 물량은 현재 해외 공장에서 국내 입고를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피포유 측은 “계약상 중간 대행사인 주나인터내셔날이 완전 매입(완사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 지급이 전제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연 판매 수량, 실제 매출 및 정산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본지가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형식상 계약은 주나…실질 지시는 갤럭시” vs “계약 당사자 아니다”
거래 구조를 둘러싼 인식 차도 핵심 쟁점이다.
카피포유 측은 “계약서상 발주 명의는 주나인터내셔날이지만, 실질적인 발주 지시와 샘플 승인 등은 갤럭시코퍼레이션 IP 사업 라인에서 이뤄졌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항 중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정산이 완료된 후 주나가 카피포유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산 구조상 원청의 관여가 전제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5일 법무팀 명의 회신을 통해 “카피포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본 사안은 주나인터내셔날과 카피포유 간 계약에 따른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 측은 또한 “사전 승인 없는 굿즈 처분은 IP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본지의 추가 질의에 대해 “현재 계약 구조상 당사는 카피포유와 직접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지 않으며, 관련 사안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실질 발주자 책임’ 인정 여부가 관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적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발주·통제 주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다.
카피포유 측은 “정산 조건과 승인 구조를 고려하면 원청이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갤럭시 측은 “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이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3자 구조에서 원청의 실질적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과거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실질 원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본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 법적 대응 예고…공급망 구조 논의로 확산
카피포유는 현재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형사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단순한 대금 문제를 넘어 K-컬처 굿즈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정산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주나인터내셔날 측에도 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며, 추가 회신이 확보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