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폐업이 급증하자 정부는 임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제도 적용 기간이 확대된 상태다.
세액공제 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가 원칙이며,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이는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제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도 요구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동일 건물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과 특수관계자인 경우나 유흥업·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24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이 존재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계약 갱신 시 5%를 초과해 인상하면 세액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지급 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 진행한다. 세액공제로 감소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며,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고금리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 완화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제기간이 2028년까지 확대된 만큼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 상권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