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도는 법 시행 이전에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마무리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센터 원장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 기반 의료 모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재택의료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컨설팅 ▲보건소·의료기관·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 시행 이전에 제도와 현장,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돌봄 의료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