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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성 장영근변호사칼럼] 형사사건 4건 중 1건은 사기범죄다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 당신은 안전한가요?

법무법인 미성, 장영근 대표변호사

[국민부동산자산관리신문] 김준수 기자 = 대한민국 사기 현황을 숫자로 살펴보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 건수는 43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3% 급증한 수치로, 이제 전체 범죄 4건 중 1건은 사기 사건이다.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는 모두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사기 범죄만 유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 금액도 충격적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기 범죄 피해액 총합은 155조 5,415억 원에 달한다. 2024년 한 해에만 28조 1,3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노후 자금을 잃은 어르신, 전세 보증금을 사기 당한 신혼부부, 투자금 전부를 날린 직장인들의 눈물이 담긴 숫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거율이다. 2019년 73.9%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3년 57%까지 추락했다. 2024년에 60.4%로 소폭 반등했지만, 5년 전보다 여전히 13.5%포인트나 낮다. 강력 범죄 검거율(94.5%), 폭력범죄(88.3%)와 비교하면 사기 범죄가 얼마나 잡기 어려운 범죄인지 실감할 수 있다.


사기는 더 이상 '단순 속임수'가 아니다. 2025년 현재, 사기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마트폰과 SNS, 가상화폐, 인공지능까지 첨단 기술이 사기의 도구가 되면서 피해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교하고 치밀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4년 처음 집계를 시작한 신종 유형은 사이버 투자 사기가 한 해 12,851건, 연예 빙자 사기가 2,253건이 발생했다. 이 두 유형의 검거율은 각각 30.3%와 20.9%에 불과했다. 신종 수법일수록 수사 기관의 대응 속도가 느리고, 피해자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2026년 가장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로맨스스캠으로 감정을 무기로 쓴다.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점차 신뢰를 쌓으며 연인처럼 행동하다가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2024년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454억 원을 넘었고,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7,200만 원 이상이다. 2025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져 1~8월 피해액이 847억 원에 이르렀다.


로맨스스캠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금전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직범죄단은 피해자를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피해 금액을 회복시켜 줄 테니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로맨스스캠은 해외 조직이 국내에서 통장 대여자, 인출책 등을 모집해 운영하는 초국가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수익률 인증이 함정이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리딩방 사기(26.5%)가 가장 많고,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순이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코인 정보"를 공유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처음에 소액의 수익을 실제로 돌려줘 신뢰를 쌓는다.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투자하면, 그때 서야 출금을 막고 잠적한다. 피해자는 "진짜 수익을 봤으니 사기가 아닐 것'이라는 착각에 오랫동안 빠지게 된다.


세 번째는 보이스피싱의 진화로 이제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 낸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이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방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가족이나 친구인 것처럼 영상 통화를 걸어와 급하게 돈을 요청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첫 1시간이 피해 회복을 결정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신고를 미루다 회복 기회를 날린다. 하지만 사기 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발생 즉시 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다. 첫째, 은행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송금한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단, 로맨스스캠이나 물품 구매 사기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 유형은 은행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화 내역·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캡처해 보관한다.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입금 영수증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내역을 즉시 캡처해야 한다. 범인이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찰에 즉시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한다. 경찰 신고는 수사의 시작점이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상대방 정보(계좌번호, 연락처, 닉네임 등), 피해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 요청도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


피해 회복은 형사 고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다. 형사 고소는 범인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금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범인이 해외 조직인 경우 검거 자체가 어렵고, 피해금은 이미 암호화폐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가 대부분이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고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에 가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가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법적 공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현실, 현행 법 제도에는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맹점이 존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처럼 기관을 사칭한 유형에만 적용되고, 로맨스스캠이나 물품 납품 사기(노쇼 사기)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가 은행에 달려가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경찰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인 상태다.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홀로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형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기는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치심이다. "내가 어리석었다", "왜 속았을까"라는 자책이 신고를 막는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기는 심리학, 기술, 조직력을 총동원한 범죄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신고를 망설일수록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다음 피해자가 생겨난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자 다음 피해자를 막는 공익적 행동이다.


사기 사건은 증거 확보와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고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억울함을 증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미성이 형사사건 당사자인 일반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성 | 형사사건 전문 장영근 대표 변호사]

https://lawmmisung.imweb.me/

작성 2026.03.05 11:59 수정 2026.03.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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