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을 줄 수 있음” vs “도움을 줌”… 한 끗 차이가 결정하는 건강식품의 급(級)
-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필수… 문구 속 ‘가능성’과 ‘확신’의 법적 차이
- 과채가공품·캔디류는 일반 식품일 뿐… “건강식품으로 오인하는 마케팅 주의해야”
- 전문가 제언: “기능성 지표 성분 함량 확인이 약사급 안목 기르는 첫걸음”
백세 시대를 맞아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가늠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제품 중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이 있는가 하면, 효능이 미미한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처럼 교묘하게 포장된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제품 뒷면에 기재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
본지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가짜 건강식품을 걸러내는 실무적 선별법을 진단한다.
기능성 표현의 법적 층위 - ‘줄 수 있음’의 함의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 기능 식품의 핵심은 '기능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성 인정 등급이다. 과거에는 등급이 세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강에 도움을 줌"이라는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여 그 효능을 객관적 지표로 입증한 경우다.
둘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생리활성기능 2등급 수준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쳤으나 그 결과가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시사하는 법적 표현이다.
약사급 안목을 갖추려면 단순히 브랜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와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대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채가공품의 맹점 - 건강식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유형 중 하나가 '과채가공품'이나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이다. 흔히 즙이나 액상차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
건강 식품 전문가들은 과채가공품은 원재료의 영양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성분의 농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광고하면서도 제품 유형이 '과채가공품'이나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이는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함량 미달이거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불과하다.
지표 성분 확인을 통한 실무적 선택법
건강 식품 전문가들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제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해당 원료가 효능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 성분(Marker Compound)'의 함량이 수치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삼 제품이라면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합) 함량이, 루테인 제품이라면 마리골드꽃추출물 함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일반 식품은 이러한 지표 성분 기재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리 "몸에 좋다"는 수식어를 붙여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 지표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는 마케팅 용어가 아닌 법적 분류 체계를 직시해야 한다. 현재의 시장 현황을 볼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어 기제이며, 문구 속에 담긴 기능성의 확신 수준을 구별하는 것이 전문적인 소비의 시작이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의학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성분 분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적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제언한다.
건강식품 선택 시 제품 유형별 식별 구조
| 구분 | 건강기능식품 | 일반 식품 (과채가공품 등) |
| 인증 마크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마크 유 | 인증 마크 무 (HACCP 마크와 혼동 주의) |
| 기능성 표현 | 도움을 줌 /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재 | 기능성 직접 표현 불가 (간접 마케팅 의존) |
| 성분 표시 | 지표 성분의 정확한 함량 기재 필수 | 원재료 함량만 표시, 기능성 함량 불투명 |
| 품질 관리 | 우수제조기준(GMP) 시설 제조 의무 | 일반 제조 공정 (품질 균일성 보장 미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