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3월 13일(금)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 (지출보고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근거)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등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 (1차 조사) 11,809개 → (2차 조사) 21,789개 → (3차 조사) 28,118개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경제적 이익 제공업체(비중) : (1차 조사) 3,274개(27.7%) → (2차 조사) 3,964개(18.2%) → (3차 조사) 4,778개(17.0%)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상세자료 별첨).
▶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www.hira.or.kr/kops)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