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조1400억 원 규모로 제시돼 있지만, 실제 구조는 고정형 사업비가 아닌 확장 가능형 사업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추가 서면 질의 답변에서 지방비 1000억 원은 공모지침상 의무 부담분이며 도와 통영시가 각각 500억 원씩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비는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총사업비 1조1400억 원이 상한선이 아니라 최소 기준에 가까운 구조임을 의미한다.
경남도가 제출한 공모지침과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총사업비는 공모 당시 제시된 기준값일 뿐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상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사업 확대가 이뤄질 경우 총사업비 증가를 구조적으로 막는 장치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자사업 구조는 더 유연하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증가 시 재정사업은 재정당국과 해양수산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만, 민자사업은 별도의 사업비 변경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 사업비는 감액은 관리 대상이지만 증액은 오히려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모지침 구조와도 일치한다.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민간투자 확대는 사업의 긍정 요소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 9400억 원 역시 확정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경남도는 한화리조트와 금호리조트가 MOU를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이는 본계약 단계가 아니며 사업비는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민간투자 축소 시 공공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는 경남도는 직접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같은 답변에서 민간투자 진척 여부를 고려해 재정사업의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재정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은 민관거버넌스와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이는 직접 보전은 아니더라도 재정사업 조정이나 공공시설 확대 등 간접적인 재정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상한선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 증액이 권장되고, 지방비 추가 투입이 가능한 구조 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리된다. 제시된 1조1400억 원은 고정된 규모라기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준값에 가깝다는 점이 공모지침과 공식 답변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