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폭행 혐의?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발적인 다툼이나 위협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폭행 혐의를 방어하는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입니다. 즉, 단순히 맞대응했다고 해서 모두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대응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사건 사례: 도발에 대응하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
A씨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쳤고, 이에 A씨는 밀친 손을 뿌리치며 상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일부 포착됐고,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먼저 행한 위협 행위
A씨의 대응이 방어 목적이었음을 주장하며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A씨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상대의 위협이 먼저였는가: 욕설, 협박,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
자기 또는 제3자를 방어하려는 목적이었는가
과잉 대응이 아닌가: 손찌검이 심각하지 않았는지, 필요한 수준의 방어였는지
증거 확보: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은 정당방위 입증의 핵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는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폭행 이후 상대가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쫓아가 보복한 경우
침해가 이미 끝난 후에도 공격을 계속한 경우
'사소한 언쟁'에 과도한 물리적 대응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 또는 과잉방어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정당방위는 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법적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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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